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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기사등록 : 2023-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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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무죄 판단했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 또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비공식적 경로로 공모해 특정한 개인에 대해 형평성 잃은 정보를 수집했다"며 "김 전 위원장의 사생활 등 공직과 무관한 정보들이 다수이며 이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추 전 국장에게 선고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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