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계 부정·문서 위조 등으로 한국불교태고종에서 탄핵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불교매체를 이용해 다른 성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 전 총무원장과 이 전 한국불교신문 편집국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편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태고종 종무원장이던 A스님에게 종무원장 면직통보를 했다. 당시 한국불교신문의 발행인이었던 편 전 총무원장은 이 전 편집국장과 함께 A스님에 대한 면직통보를 하게 된 경위를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는 "종무원장으로 A스님은 빵점에 가까울 정도로 종무행정을 모르고 종단의 지방교구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분", "승랍(출가 나이)이 부족함에도 종단에서 감투를 쓰게 되고 종무원장직까지 오르게 된 것은 오직 금력 때문이 아닌가", "세속적 마인드로 옷만 승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 A스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스님이 B스님을 주지스님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 금품제공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A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총무원 홍보부장도 해당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피고인들이 게재한 기사는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및 의도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결정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러한 기사는 전 총무원장이 임명한 집행부의 면직 등 권력 다툼 과정에서 게재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신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편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19년 총체적 회계부정, 사문서 위조, 권한 없는 행위, 종회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정기 중앙종회에서 불신임(탄핵)됐다. 그러나 편 전 총무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종무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편 전 총무원장은 태고종을 상대로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2021년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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