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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해 넘긴 특수본 수사…'윗선 수사' 어디까지

기사등록 : 2023-01-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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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보강 수사
검찰 "희생자 158명 각각 사망 인과관계 명확히"
특수본 "물리적으로 불가능, 보완수사 납득 어려워"
책임자 수사 난항…이상민‧윤희근‧김광호 수사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해 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신병확보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수사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 등 기관의 '윗선'까지 특수본의 수사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주말 동안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달라며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30분부터 오후 11시8분까지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약 40분 동안 지휘팀장이 무전을 통해 상황 보고를 했지만 최 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해밀톤호텔 앞에 소방 인력 2명을 배치해 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서장이 현장에서 대응 단계를 높이고 신속히 대처했다면 158명까지 인명 피해가 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다.

특수본은 검찰의 최 서장 구속영장 반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검찰의 최 서장 구속영장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수사기록에 적시돼 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곤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과 구조시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검찰과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서장의 구속영장이 사실상 반려되면서 되살렸던 수사 동력도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지난달 2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26일 구속되면서 특수본은 수사 동력을 마련했지만 다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12.01 hwang@newspim.com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도 쉽지 않은 가운데 새해에 '윗선' 책임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언제, 얼마나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특수본은 지휘 책임이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가 생산한 이태원 축제 보고서를 보고 받은 뒤 관련 대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청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지난 10월14일 서울청 정보분석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다만 인파가 몰리는 데 따른 무질서, 성추행,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를 보고받았다며 "이에 범죄 예방 대책 중심으로 형사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사고를 한참 뒤에야 보고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수본은 우선 경찰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외에도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소재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미 입건된 상태이며, 오 시장을 상대로는 사전에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곧바로 석방해야 한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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