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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회 충전으로 528km 주행' 과장광고 덜미…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기사등록 :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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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한국 홈페이지에는 '최대치 이상'…미국에선 '최대치'
전기차 주문 취소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 징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에게 주문수수료를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주행거리 광고를 다르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미국 본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선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주행거리·전용 고속충전기 성능·연료비 절감비용 모두 속인 테슬라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528km는 배터리를 1회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최대치임에도 테슬라는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을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테슬라는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는 전용 고속충전기인 수퍼차저의 성능도 부풀려 광고했다.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이다.

연료비 광고에서도 소비자 기만행위가 적발됐다. 테슬라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했다.

전기차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이다.

◆ 주문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돌리고 온라인 주문취소 막은 테슬라

테슬라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차량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이를 위약금으로 삼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차량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테슬라 광고 사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3.01.03 dream78@newspim.com

테슬라는 차량 주문은 온라인몰을 통해 받으면서 막상 주문취소는 전화로만 할 수 있도록 해왔다.

테슬라는 또 온라인몰 화면에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표시 의무를 어겼다. 아울러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이어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이를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당초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남 국장은 "기술발전 단계를 볼 때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낮게 본 독일 판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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