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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고객문의 1400건...피해보상 못받는다

기사등록 : 2023-0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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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간 26분...2시간 이상 장애 발생해야 피해보상
통신장애 당일 구현모 대표 통신망 안정 강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새해부터 유선인터넷 접속 이상이 발생했다. 원인은 'DNS(Domain Name System)' 접속 오류로 26분간 접속이상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보상 기준이 장애시간 2시간 이상이라 피해보상은 받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다르면 KT는 공식 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2시25분부터 오후 2시 51분까지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DNS 접속 스위치란 인터넷상에서 통신용 도메인명을 실제 컴퓨터 통신에 사용되는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장치다. KT는 "이상이 발생한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이며, 무선·IPTV·인터넷전화 등 다른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집계한 고객 문의는 약 1400건이다.

이에 대해 KT는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보상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장애 피해보상은 장애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이나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여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장애시간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들은 배상기준 금액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상당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약관은 2021년 발생한 KT의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사고 이후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애는 장애시간이 26분이라 손해배상 기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장애가 발생한 날 구현모 KT 대표는 공교롭게도 신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안전과 안정 부분을 당부했다.

구 대표는 "통신망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재해'로 여겨지며 KT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미디어운용센터, BC카드와 케이뱅크는 모든 국민의 삶에 밀접한 시설과 사업인 만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안전과 안정'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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