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法,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추징보전 일부 인용…재산 일부 동결

기사등록 : 2023-01-03 17: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정 전 실장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 전 실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정 전 실장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추징보전액과 구체적 재산 내역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수수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공소를 제기하면서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여한 현금 1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2015년 2월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전 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재판부는 당일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혐의에 대한 정 전 실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