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9·19 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 날들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공격용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저강도의 무인기 도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나 군 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8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과 지난 정권 당시인 2018년 창설한 드론부대의 차이점에 대해 '실효적 훈련 여부와 다양한 임무 수행'으로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부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있었더라고 해도 실효적 훈련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다목적 기능의 합동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 연내 대량생산 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 개발의 네 가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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