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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채용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냐"

기사등록 :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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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실업자 아닌 사람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한 복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그는 2016년 7월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원의 반환명령과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그가 근로자 B씨와 C씨를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에게 2016년 7월~2017년 7월 지원금 지급 제한, 2016년 1~4월 지원금 거부처분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했고, 약 20일 뒤 이들이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시점이 같은 해 4월21일이었는데, 하루 지난 22일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므로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1심은 대전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고용촉진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A씨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으므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을 실업자에 준해 지원 대상으로 하므로, A씨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취업촉진에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의 양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지원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원금 지급이 적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거나 주 28시간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도 다고 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했더라도, 그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이라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다시 고용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행령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이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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