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1-05 12:0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날 해당 사건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흩어져 있어, 중복 수사 및 재판으로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날 경우 사법 신뢰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외압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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