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세일 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총 세 차례 기한 연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 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적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 또한 자발적 행사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020년 6월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해 2021년 1월에 이어 지난해 1월 두 차례 기한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 추세인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까지 더해지며 소비침체가 우려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가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결정이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와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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