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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이달부터 622만명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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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증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5만1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오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3750원 올라 연간 28만3380원, 자녀·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지난해보다 6.7% 오른 286만1091원으로 결정했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인 재평가율(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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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월 약 18만원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의 평균소득은 289만원이 돼서 월 약 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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