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 위해 특교세 235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5일 눈 내린 광명시청 모습.1141world@newspim.com |
이는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원은 지난해 12월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오는 3월 15일) 내 예기치 못한 강설에 대비해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해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인도·이면도로 등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과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제설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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