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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기사등록 : 2023-01-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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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에 선거 관련 신문 무상 배포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0일 "이 사건 기소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고 이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전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신문을 배포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한 수많은 발언 중 극히 일부만 뽑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말라거나 윤석열에게 투표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전망이나 의견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전 목사 또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또 재판을 받고 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전 목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7일로 예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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