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교통불편과 식수원 고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11일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김태규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동면 아람달 교육관 2층 강당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해 마을도로를 확·포장하고 지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집단민원 조정회의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사진=국민권익위] 2023.01.11 goongeen@newspim.com |
주민들은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동네를 지나 안성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마을도로를 사용함에 따라 생긴 불편을 해결하고 터널공사로 마른 식수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공사에 사용된 도로를 법정도로로 전환할 것과 식수원 공급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장방문과 협의를 통해 이날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형차량이 출입하는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용하는 기존 마을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폭을 6m 이상으로 확·포장하고 가설도로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준공될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키로 했다.
세종시도 공사 준공 시 확·포장된 마을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보상하는 방안과 지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올해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의 피해를 함께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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