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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 연장…3년내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기사등록 : 2023-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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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혜택
2월 중 공포·시행 예정…오늘부터 소급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는다. 1주택 적용시 양도세는 면제된다.  

매물동결 방지와 일시적 2주택자 대상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지방세·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2년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이전까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이었다. 

이날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혜택이 주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2 jsh@newspim.com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추가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이 크다. 기재부는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지원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발표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양도세는 오늘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오늘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단 종부세는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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