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의혹 재판이 13일 재개된다. 재판이 재개되면서 김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거나 입장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극단적 선택 시도 탓에 그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더욱 불거진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재판장)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7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이자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에 나선다.
김씨는 정 변호사,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대장동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의혹 재판은 지난달 9일 공판을 마친 후 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4일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병원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김씨 측에서 제출하면서 재판이 수차례 연기됐었다.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김씨의 입장변화나 진술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증언이 나오면서 수세에 몰리는 듯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재판이 연기된 기간동안 대장동 사업 수익의 사용처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겸 화천대유 이사를 지난 2일 구소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겨둔 대장동 수익 148억원 상당의 수표를 압수해 환수조치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씨의 진술을 유도하고 대장동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해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대장동 수익과 이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해 왔으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등은 이를 반박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1월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단 소유관계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언론인과 판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겨레신문 간부에게 2019년 9억원 상당을 전달한 것을 포함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간부 등에게도 각각 9000만원과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자주 찾았던 유흥주점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지난 2017년 당시 부장판사였던 변호사 B씨를 데려와 술값을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안팎에서 김씨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됐던만큼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상황을 뒤집을 진술이나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입장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 입장에서는 측근들의 구속기소와 재판에서 증언 등으로 다소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듯 하다"면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주어졌던 만큼 다른 피고인 증언의 진위여부를 문제 삼거나 새로운 정황증거나 진술 등을 통해 국면을 뒤바꾸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