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지원팀(TF)을 구성하고 산업계와 소통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때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3.01.13 photo@newspim.com |
업종별로는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이 적용 대상이다. 오는 10월부터 대상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현지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해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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