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적인 방식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 전 구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서 전 구청장과 전직 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관내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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