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 기로

기사등록 : 2023-01-13 15: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6·1 지방선거 앞두고 권리당원 불법 모집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적인 방식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 전 구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서 전 구청장과 전직 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관내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