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주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교수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B대학은 A교수가 담당한 2020~2021학년도 1학기 과목 수강생의 항의 민원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A교수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지도비 약 4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A교수)는 담당 과목에서 학생지도와 강의, 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A교수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021학년도 1학기 중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한 사후에라도 대학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함에도 도리어 상담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수강생들에게 이수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았다"며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실시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학기 중 강의 또는 지도를 전면적으로 누락하거나 대학이 세운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해 부실한 강의를 제공했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일제히 최고 등급(A+)의 학점을 부여했다"며 "교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함에도 대학은 원고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징계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감봉처분으로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