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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조창업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컨소시엄 모집…최대 6억 지원

기사등록 : 2023-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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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협업형 주관기관 5곳 모집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인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을 17일부터 2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조 기기들을 제공해 제조업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열린 제조 창업 공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227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이다.

부산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V-Space [사진=부산시] 2022.04.12 psj9449@newspim.com

올해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2018년에 선정돼 장비·시설·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메이커 스페이스(졸업랩)와 자율 형성된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인 협업형 주관기관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총 5개 내외의 협업형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하며 선정된 협업형 주관기관에 시설·장비 및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6억원까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선정된 협업형 주관기관은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메이커를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에서 제품화까지 지원해 메이커의 안정적 제조 창업을 도울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16 victory@newspim.com

협업형 주관기관에는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졸업랩' 또는 제조창업 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랩'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메이커 스페이스 컨소시엄은 1개 대표기관과 2~3개 협업기관으로 구성돼야 한다. 대표기관은 300㎡ 이상, 협업기관은 1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컨소시엄 전체의 전용면적 총합은 60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9일 17시까지이며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 내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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