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7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
이날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사업협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심정적인 의도가 내려온 상황에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점수를 줬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제일 원한 곳이 성남의뜰이었다. 여러 조건을 말했는데 제 생각에 제일 부합하는 게 하나은행이었고 객관적인 조건을 다 따져보면 하나은행이 가장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3월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16개 상대평가 항목에서 성남의뜰에 모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상대평가에서 뒤집어질 수 있어서 긴장했다"며 "다른 컨소시엄이 당선될 경우 유 전 본부장이 원하는 것과 달라서 어쩌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개발사업팀 직원들과 협의한 기억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또 '수정안 검토 공문을 받은 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요청하거나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재차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평당 14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상당의 확정이익만 공사가 배당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협약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에 공사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경 '평당 1400만원을 상회해 발생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재수정안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확정이익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협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개발사업1팀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지난해 3월 증인으로 나와 "전략사업팀에 수정안을 보내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정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내려와 수정 후 다시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 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문서로 온 것은 문서로 답을 하지 구두로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씨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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