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관 사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이른바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2.12.02 photo@newspim.com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에서 지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도 '공관 만찬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회사 동료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이 시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은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과 만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리를 미뤘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당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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