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세법 시행령]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여부 한눈에 'OK'

기사등록 : 2023-01-18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보증금 1억원 상당의 8평짜리 원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아뒀지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 미납 세금분을 확인하고 싶지만 현행법상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해 불편함이 있다. 

오는 4월부터는 A씨처럼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그 기준을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로 정했다. 열람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다.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전국 세무서로 확대됐다. 다만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 31일 공식 공포된 후 첫 주말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soy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