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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법인세 줄고 소비세 늘고…세부담 200억 감소 전망(종합)

기사등록 :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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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법인세 2500억 감소 vs 개소세·주세 2300억 증가
유턴기업, 3년 안에 국내 사업장 지으면 세제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청년 범위 15~34세 규정
60세 이상 1주택자, 연금계좌 1억원 추가납입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200억원 세수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법인세는 2500억원 줄어든 반면,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23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계획대로 이행할 경우 세수절감 효과는 200억원 규모다. 법인세는 2500억원 줄어들고, 개소세와 주세는 2300억원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2023.01.12 yooksa@newspim.com

◆ 해외 자회사 요건, 지분율 10%·6개월 이상 보유시 규정 

대표적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발표한 법인세 개정안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해외자회사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우선 해외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정했다.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jsh@newspim.com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도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추계 기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 예정이다. 

유턴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은 2년에서 3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은 2년에서 3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 중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콘텐츠가 OTT 서비스를 통해 시청 제공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 범위는 15~34세로 규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등 기존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1명을 고용하는 기업은 연간 1550만원을 최대 3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인정한다. 납입금은 최소 불입기간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5년 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jsh@newspim.com

오는 4월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역시 오는 4월부터 탁주·맥주에 대한 종량세율을 소폭 상향한다. 맥주는 1리터(ℓ)당 885.7원으로 30.5원, 탁주는 1리터당 44.4원으로 1.5원이 각각 인상된다.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내에만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1년 더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다. 이 기간 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최대 45%의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

◆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수입금액 확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jsh@newspim.com

오는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을 넘지 않는 퍼블릭(대중형) 골프장은 지금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나머지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전에 내지 않던 개소세 2만1120원(개소세 1만2000원, 교육세·농특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포함)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각각 두배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현재 세무사 시험 응시료는 1·2차 통합 3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차와 2차 각각 3만원을 내야한다. 관세사 시험 응시료도 현재 1·2차 통합 2만원씩 내던 것을 내년부터 1차와 2차 각각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세무사 응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도 줄어든다. 현재 혈족 6촌 이내·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인척 3촌 이내로 손질한다.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는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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