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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학생 뺑소니' 운수회사 대표, 도주치사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23-01-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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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 등은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첫 공판에서 도주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A씨 측 변호인은 "저도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피고인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 이 부분만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도 이와 같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증거조사를 진행했으나 분량이 많아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4일로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 측 증인신청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해당 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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