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달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01.18 victory@newspim.com |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 4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 28억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성장단계별 자격요건(매출, 고용)을 완화해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14시 서울 포스트타워를 시작으로 26일 대전, 내달 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된다.
사업 신청 자격 및 상세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소진공 협업 활성화 누리집 내 공모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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