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소비자들은 설 연휴를 맞이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를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퇴직을 앞둔 소비자들은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 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 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보험료의 이중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성묘과정 중 미끄럼 및 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소비자들은 보험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가입한 보험사의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률이 높아 기존 세대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도수치료, 영양제·비타민 등 약제 지급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으므로 본인의 의료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중지제도를 정비했고, 특히 올해 1월부터 중복가입자는 단체, 개인 실손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지신청 시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 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하고 유사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으로 인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져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지난 2018년 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하로서 직전 5년 이상의 단체 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데,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되,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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