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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금리·고물가 시대 맞이하는 변호사의 고민

기사등록 : 2023-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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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섭 화우 변호사

연초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경제전망이 극히 암울하다고 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한다. 그 결과 2021년 8월경 연 0.5%p였던 기준금리는 이번달에는 3.50%가 되어 무려 3% 인상되었다.

또한 고물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만 보면 물가 상승률은 5.0%다.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금리 한파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금리가 11%를 넘어서면서 신차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안효섭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20 peoplekim@newspim.com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문제는 우리 일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필자가 주로 담당하는 건설분야의 경우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경제위기로 인한 분양한파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그 동안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던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중의 물가상승분 반영과 관련하여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다수이고, 그 결과 당초 준공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은 물가상승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았기에 통상적으로 착공 이후의 물가변동은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었는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물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직 일반분양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최근의 분양한파 사태에 정면으로 노출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 여부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와는 현저히 달라진 사정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현저히 달라진 사정은 일방에게는 현저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법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근래의 주요 고민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비록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을 수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특히 판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계속적 계약이 아닌 일회적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여 왔다.

근래에 들어서 일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회적 계약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다만 근래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정변경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감히 예상해본다. 그 대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가 일정 부분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된다는 새로운 문제 또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 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마련인데, 사정변경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된다면 계약내용과는 달리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지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는 결국 당사자들로서는 가능한 계약서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던 종래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변경을 인정하되 그 범위나 내용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최대한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효섭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2~현재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
2019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무연구과 (법무석사, LL.M.)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 전남 순천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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