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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착오송금한 돈으로 일부 정산…대법 "횡령 아냐"

기사등록 : 2023-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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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 일부 상계 후 나머지만 반환했다 기소
1·2심서 유무죄 엇갈려→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잘못 송금한 돈으로 미지급 대금 일부를 정산하고 나머지만 돌려준 회사 임원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류업체는 납품거래를 해오던 B씨 업체가 주류를 공급받고도 대금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년 9월 B씨로부터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47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B씨가 다른 회사로 보낼 것을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것이었고 B씨는 다음날 A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A씨는 B씨에게 47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의 없이 주류 대금채권 110만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뒤 나머지만 돌려줬고 정산한 11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업체는 B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했고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상계 정산한 110만원을 돌려줬다. A씨 업체는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B씨가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류를 거래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금전에 관한 어떠한 계약상 위임이나 위탁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착오로 송금된 돈에 관해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해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상계충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를 제시하며 A씨가 착오로 송금된 금전 중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민사사건 진행경과에 비춰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반환거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상계권 행사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물품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살펴보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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