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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 18.6% 늘어 13만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30% 급증

기사등록 :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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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3만7885명…전년대비 30% 늘어
중소기업 근로자 7만1336명…전체 54.4% 차지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가 전년대비 18.6% 증가한 13만1087명을 기록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30.5% 크게 뛰었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제 활용 수도 7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 30.5% 늘어…매년 증가 추세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남성 3만7885명, 여성 9만3202명 등 전체 13만108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11만555명)과 비교해 18.6%(2만532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또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1688명)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8.9%, 여성은 71.1%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8년 17.8%(1만7665명) ▲2019년21.2%(2만2297명) ▲2020년 24.4%(2만7423명) ▲2021년 26.2%(2만9041명) ▲2022년 28.9%(3만7885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지난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단, 첫 번째 달에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250만원, 세 번째 달은 300만원 상한을 둔다.

앞서 정부는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했다.

◆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 21.8% 급증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제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사용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만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5만8573명) 대비 21.8%(1만2763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가 7만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19년 5만3884명, 2020년 5만9838명, 2021년 5만8573명 등 매년 5만명대를 기록했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5만9751명으로 전년(5만1982명) 대비 14.9%(7769명)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컸다.

또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 약 2만명 사용…16.6% 증가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만7465명으로 전년(1만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2698명으로 전년(1만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으며,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 12.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사용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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