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제5차 재정계산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공개되는 가운데 4차 계산인 2057년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1~3년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 대안으로는 연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모수개혁이 거론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사용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 인상과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를 위한 기반 과제로 정년 연장이 꼽힌다.
다만 여전히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3% 인상 시 인건비가 1.5%씩 상승하는 데 따라 예견되는 경영계의 반발을 넘어야하는 등 순탄치만은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 '국민연금 고갈' 5년 전 2057년 제시…1~3년 빨라질 듯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가 27일 공개된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도출한 연금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
올해 5차 재정계산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감안, 두 달 빨리 발표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개혁안을 받은 뒤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기로 했다.
우선 27일 발표될 재정계산에는 기금 소진시점이 포함된다. 2003년 1차 계산에서 예측된 시점이 2047년이었고 2차 2008년·3차 2013년엔 2060년으로 전망됐다. 4차 2018년에는 2057년 기금소진이 예측됐고 이후 여러 연구에선 이보다 1~3년가량 빨리 소진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적립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5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는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 규모의 축소 문제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집계 결과, 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곤두박질쳤고 지난해의 경우 0.7명대로 추정되고 있다.
◆ 연금 보험료율 25년째 9% 제자리…'더 내는' 개혁 합의해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올 기준 42.5%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이 거론되나,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진전이 없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는' 것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1998년 이후 9%에 머물고 있는 보험료율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야 기금소진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등 보장성 또한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등이 될지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2~2070년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1.25 kh99@newspim.com |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거론됐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이들 모두 국회에 제시, 추진 여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70%(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전제)에 달했으나 몇 차례 개편을 거친 결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있다.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 10월 공개한다.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과의 연계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재정 건전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즉 국민들이 노후 생계 걱정 없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개인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건 일종의 회피 기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적정 수준의 연금 수입도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공무원연금처럼 법에 명시해 '기금 고갈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되는 근본적인 불신 문제를 낮추는 한편, 연금제도가 어느 한 세대의 일방적 부담만이 아닌 세대 간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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