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불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2015년 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그의 관계를 '동지'로 명시하는 등 이 대표를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뒷배'로 지목했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이 최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도 담겨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은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배당이익 분배를 논의할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과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직접 기재하진 않았으나 대장동의 민관합동개발과 토지수용방식,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얻는 과정을 담는 등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총 146차례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씨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조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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