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26일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
유엔사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아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사는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는 "조사반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유엔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유엔군사령관이 최종 승인권자이며 재량권에 속한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한국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반면 우리 군의 대응은 정전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이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9일 "북한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로서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 헌장 103조에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유엔사는 지난 2020년 5월 북한군의 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사건과 그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유엔사는 당시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사는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무력행사이기 때문에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해병대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 헌장·국제 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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