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3.01.26 seungjoochoi@newspim.com |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을 다니며 상담을 받고 있는데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씨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 절차를 위해 오는 3월 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넣어둬 소지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40여년 전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된 DSDL 이사로 창업주 고 조홍제 전 회장의 손자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도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한 수사 결과 이날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총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하고 국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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