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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인구감소 심각...이민정책 관할 컨트롤타워 반드시 필요"

기사등록 : 2023-0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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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목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추세라면서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뒤 사후 브리핑에서 "최근 생산가능연령에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추세"라면서 "과거와 달리 국민들도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정책 관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부분이 포함되자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이민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일단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율이 거의 3배씩 늘어나야 하는 통계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외국 인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명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국민들의 그런 요구에 답을 드리기 위한 기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차이는 그것이다.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굉장히 커졌고 정부도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해 이미 형 집행을 마친 이들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면서 "이중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주거를 제한하면 사실상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거주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00m는 상한으로 두되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가에서 운용하는 수용시설이나 보호시설의 경우 거리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장관은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반법치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선택해주신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도 "마약범죄라는 것은 중간이 없다. 마약 오염국이든가 마약 청정국이든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과하다시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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