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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해소하겠다더니…건설업 12% 늘어난 2638억 '눈물'

기사등록 :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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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년 11월 기준 임금체불액 현황
1월 2일~20일 3주간 집중지도기간 운영
임금체불 570억 청산…전년비 11.5% 증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국정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업은 '약발'이 들지 않는 모습이다.

◆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건설경기 악화에 속수무책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총 2638억원으로 전년(2353억원)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2.06.07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70억원(1만648명)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문제 해결은 전년 동기(511억원)와 비교해 11.5%(59억원)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상황을 점검했지만,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6억원의 체불을 즉시 해결했다"며 "불공정 채용과 상습적인 체불 등 잘못한 사례가 누적돼 있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두드려졌다"고 자찬했다.

◆ 임금체불 집중 단속…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에서 상당한 임금체불 혐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17건(신청 20건), 통신영장 집행은 18건(신청 26건)이다.

또한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설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집중지도기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해, 229억원(4691명)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내달 28일까지 처리 기간 단축을 연장했다.

더불어 고금리 상황임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 신용보증료 1.0% 별도)를 동결하고 피해근로자 364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다. 수혜자는 전년 동기(92명) 대비 295.7%(272명) 증가했고, 액수(7억원)도 328.5%(23억원) 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동개혁의 초석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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