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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결정...3년 넘게 '최고' 경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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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020년 1월30일 비상사태 선언…3년간 유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코로나19 하위 변이가 통제되지 않은 채 유행하고 있고 사망률 등 각국에서 제출하는 데이터가 줄고 있는데,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적시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 질병이 PHEIC로 결정되면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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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WHO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이날 WHO의 결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PHEIC는 3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했다면 각국의 방역 대응수위도 한층 낮아질 수 있었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기존의 방역 대응 체계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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