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원격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저작권 무단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저작권자 A씨가 저작물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업자인 A씨는 C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원격평생교육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제작한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를 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런데 업체 직원이 동의 없이 이를 C학교법인에 유출했고 D평생교육원 등은 A씨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B씨가 D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2016년 2월 이전까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16년 2월 이후는 B씨가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영업양수 이후 부분에 대한 책임도 B씨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저작권 무단이용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선의)이거나 반대로 인식한 경우(악의)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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