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 및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nob24@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무기명 찬반 투표에 총 16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부의됐지만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양당에 추가 협의를 당부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부의된 안건을 즉각 표결에 부치지 않고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변수는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당부대로 양당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본회의에선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만약 김 의장이 상정을 미룬다면 '친정'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 여론도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설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협상이 되면 타협될 것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두 가지 전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권한으로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전달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김 의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지난해 극단적 대립을 초래한 법인세 인하 공방 때처럼 의장이 중재안을 내는 방법도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직접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1차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1%p만이라도 인하하자며 2차 중재안을 내놓으며 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김 의장 측 의견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본인이 경제 관료 출신에 세제 전문가다 보니 구체적으로 대안을 냈지만 양곡관리법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여야에 합의를 보라고 요청해둔 상태이니 상황을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법안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며 사실상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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