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대책과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브리핑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2023.02.01 goongeen@newspim.com |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및 시설에 각각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가 지원하는 대상과 예산은 취약계층 12억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3억 8500만원 등 15억 8900만원이며 1∼2월 난방비를 2월 내로 긴급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7573명 ▲차상위계층 1056가구 1480명 등 6021가구 9053명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당 40만원씩 962곳(경로당 507, 어린이집 327, 노인시설 56, 장애인시설 27, 아동시설 25, 청소년시설 9, 여성가족시설 3, 정신보건시설 3, 자활센터 2, 사회복지관 2,노숙인시설 1)을 지원한다.
시는 또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0년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세밀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산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을 올해도 계속 발행키로 했다. 캐쉬백 포인트는 당초 5%로 계획했으나 경제여건을 고려해 7%로 올리는 것을 놓고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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