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원을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권한으로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위해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횡령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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