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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2억 배상해야"

기사등록 : 2023-02-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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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위치조회 안해 피해…1·2심 국가배상 불인정
대법 "경찰·관찰관 잘못"…유족,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4번의 소송을 한 끝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9375만원, 자녀 2명에게 각 595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앞서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서진환은(당시 43세) 지난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진환은 범행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사건 이후에야 서진환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유족들은 경찰이 범행 당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면접촉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범행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경찰관은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확인을 미흡하게 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기적 감독업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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