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6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시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1~3세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보육교사 A씨는 아동이 울고 있을 때 달래지 않고 바닥에 던지듯 내려 놓는 등 총 67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아동이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을 비롯해 총 90회의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이 외에 다른 교사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F씨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취업제한명령 등도 내려졌다. C씨에게는 벌금 70만원, F씨에게는 벌금 800만원형을 내렸다. D씨와 E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 보육과 훈육의 목적 없이 피해 아동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양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행위 등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F씨는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교사들의 일부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적 건강 또는 신체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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