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를 일으켜 자동차 677대에 피해를 낸 출장세차 직원과 대표가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누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원 A씨와 업체 대표 B씨에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2021.08.12 memory4444444@newspim.com |
검찰 구형 후 A씨와 B씨는 화재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천안지원에서 1심 판결로 A씨 금고 1년 6개월, B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항소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11월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가 사건에 대해 파기이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은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했는데 합의부가 심리했다며 절차적 오류가 있어 단독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9분쯤 출장 세차를 위해 방문했던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이 타고 온 승합차 내 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1만9211㎡가 열기와 연기에 그을렸고 그 안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다음 공판은 이달 16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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