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결론이 3일 나온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딸 조민 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전 원장으로부터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재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 조원 씨의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6년 11~12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풀어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7~2018년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교수실 PC 은닉교사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후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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