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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입시제도 공정성 훼손"

기사등록 : 2023-0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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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안해…'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징역 1년
"정경심과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 죄질 불량"
조국 "일부 무죄 판단 감사…항소해 무죄 다투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 이후 약 3년2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정경심 등 1심 혐의별 유무죄 판단 2023.02.03

이날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조국 피고인과 정경심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전 교수에 대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6년 11~12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풀어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7~2018년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해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국 피고인은 직접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안을 저장해 정경심, 조민과 공유했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허위경력 중 일부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것이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백지신탁 등 처분의무를 불이행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코링크PE 임직원에 대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자택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또 "민정수석이던 조국 피고인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휘·감독권을 남용,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성립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방안을 제안하고 모의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공모가 증명되지 않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전 비서관도 이날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해 성실하게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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