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말만 듣고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영상감시장치를 제조·판매하는 A주식회사는 감시 및 탐지장비, 교통통제장비, 시스템관리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지난 2019년 B시의 영상감시장치 구입 입찰공고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서 B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주식회사는 자사에서 직접 생산한 영상감시장치가 아닌 C주식회사가 생산한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했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A주식회사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A주식회사는 "B시의 승인이나 B시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D주식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일뿐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에게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B시 공무원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타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승인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며 "또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도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서 담당 공무원이 입찰공고와 달리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게 한 판로지원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다른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수수료만 받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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