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함이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이 사업은 피해면적과 소득액, 작물의 생육단계,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기준해 산정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현장을 보존해 읍면사무소(총무팀)를 통해 신청하면된다. 피해보상액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불법 개간된 임야나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와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