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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상민 탄핵소추, '헌정사 최초' 가결될까…변수는 김진표·김도읍

기사등록 : 2023-02-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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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과거 정종섭·추미애 등 탄핵 시도 실패
가결시 즉시 직무정지...'검사' 역할 與 김도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전망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여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상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에 반대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헌정사 최초' 장관 탄핵 위기…과거 사례 보니

그동안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전 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 전 장관은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 건배사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 이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정 전 장관이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에도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다. 특히 홍 전 장관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이들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시도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데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공동 발의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가결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반발'…"탄핵 사유 충분" 자신 보이는 민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이 진행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전날(6일)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이냐'고 묻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은 물론 추후 헌재에서 인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4년 헌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내세웠던 사유가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탄핵하면 차관이 있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에 의해 얼마든지 그만두는 자리인 반면, 헌법적·법률적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데,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을 펼쳤던 일부 의원들도 그 부분을 걱정했으나,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또 아무리 소추위원의 재량의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안의 범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예상되는 8일 본회의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에 나섰다. 7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 요청하는 한편, 불참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라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처리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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