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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 "7일 격리의무 해제할 계획 없다"

기사등록 : 2023-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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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축적 데이터 활용 연구 분석 틀 마련
예방접종 효과성 커…국가 필수 백신접종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비상사태 해지 전에 코로나19 등급을 조정하거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이날 오전 청주 오송청사 질병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역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3대 질병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7주 만에 가진 간담회를 열고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일상 전환 원년…향후 팬데믹 대비 서둘러야"

지 청장은 현 시점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단계의 종료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면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실험실 진단분석, 감시 역학,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의 상시 감시 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기존 다른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와 통합해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환으로 관리하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미 지난해 9~10월부터 코로나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관리하는 감시 체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3.02.07 kh99@newspim.com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데이터를 검증·정제한 빅데이터 정보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공동 연구와 분석을 확대한다. 건강·질병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을 확대해 근거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와 고품질 인체자원을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혁신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직의 효율화와 합리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문성 강화와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둔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새로 출범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해 향후 질병청의 지방청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 신설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의 국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국제 네트워크도 활용해 해외기관·국제기구와 전문인력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 청장은 향후 방역 역량강화 관련, "분산된 방역체계 시스템을 잘 연계해 통합방역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 중"이라며 "인력을 확충하고 긴급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현재 700개 정도에서 2027년까지 2900개까지 늘리고 필수 방역 물품도 최소 6개월간 대응할 수 있게 상시 비축을 준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비상사태 해제 전 7일 격리·등급 조정 계획 없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나 격리 의무 해제 등은 오는 4월 말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지 논의 시점 이후가 될 전망이다.

지 청장은 "1월 말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보류하면서 3개월 후인 4월 말 경 해지 여부 논의하는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며 "WHO 비상사태 해제 전에 등급 조정이나 격리의무 해제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로 WHO 해지 시점 이후에 코로나19 등급 조정이나 마스크 해제 2단계 조치 등을 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이나 재감염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많이 생산됨에도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동절기 예방접종 목표치인 50%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고위험군 동절기 예방접종률을 높여야 올 한해 그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기간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1번 정도가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무증상자 5일 격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증상 감염자라도 바이러스 배출이 7~8일까지 된다"며 "비상사태 해지 전에 코로나19 등급을 조정하거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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